꧁ 수습기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
정규직 입사이나 입사 2개월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평가 미달로 인해 (업무 부적응)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즉시해고가 가능하긴 하니
수습기간에 1달전 예고고지 혹은 1달리 임금 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 그럴 경우 수습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수습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보러가기👇
'일상 > 궁금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소에 따라 코인 가격이 왜 차이가 나나요?? (0) | 2020.09.08 |
---|---|
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0) | 2020.09.07 |
왜 부동산 가격급등을 정부탓으로 돌리는 걸까요? (0) | 2020.09.05 |
초보주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만큼의금액이적당한가요? (0) | 2020.09.04 |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눈에 안좋나요? (0)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