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이 지난것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제가 그당시 너무어린 부로라서 경황도 없었구요
상황인즉슨 아이가 6살무렵 어린이집 하교후 집앞에 데려놔줬습니다 셔틀운행당연히하고요
그런데 아기가 집현관들어서고 아이가들어갔는지 확인도 안한채 하원선생님께서 저희집현과문을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새끼손꾸락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당시 촌이라서수습이 안대서서울로 올라와서 수술을했습니다 약4ㅡ6개월간입원
그후 그원장등 하원선생 꼬빼기도 비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곤 난중와서 하는말이 제아이에게 조심햇어야지하고 조용히해 라그 겁을줬다는거
입원후 수술후1 달지난후에야 3.5백 으로 협의하자
그협의조건도 차후 장애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거였습니다 전 얼떨결에200에합의를햇고 왜냐?지쳤습니다 아이상태를 혼자돌보기엔 그당시 둘째가 신생아였어요 정신이 빠졌쬬
더웃긴건 그원생 원장이 제게 딜을하더군요
본 어린이집이 보험실효가 되있어서그러니
제아기가 놀다가 다친걸로해주면 안대겠냐고..진심 사람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시간이 흘러저의 아인 고1이되었습니다
그런데 봉합한 손가락우 더디게 자라고 훠어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 더 뚜렸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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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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