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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매년 1월 ~ 2월 사이 연말정산 기간으로 관련 자료 준비로 많이 힘드셨을겁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여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각 학교 은행 병원 등의 영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며 어떠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상 환급액 ( 혹은 추가 납부액 ) 까지 확인 가능하니 잘 읽어보고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ITF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HOME TAX 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2.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

 

3. 적용일을 선택하고,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4.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항목에 체크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을 확인 후 필요한 항목만 체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공제 가능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5. 필요 항목을 모두 조회하셨다면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인쇄/다운, 또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1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
2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
3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pdf파일로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4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주의 ) 공제신고서를 내려받아 서면 제출 하는 경우 주민등록 뒷자리 까지 모두 나와있어야 하니

공제신고서 출력하기 클릭후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검열 (ex: 7XXXXX - ******* )

취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ex: 789123 - 1234567)

확인/취소 확인창에서 취소를 누르고 인쇄창이 뜨면 인쇄를 하면 됩니다.

또한 인쇄 설정에서 PDF 파일로 저장 하기 를 누르시면 프린트 인쇄가 되지않고 PDF파일로 저장이됩니다.

※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①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② 총급여와 기 납부 세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급여 및 납부 세액 정보를 입력해뒀다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겠지만, 회사에서 정보를 입력하기 전이라면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롤을 쭉 내려 세액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13월의 월급 꼭 돌려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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